결혼중개업체가 결혼 중개 회비와 수수료 등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결혼중개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결혼중개업체의 정보 제공대상을 '이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 계약 체결 전에도 누구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결혼중개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결혼중개업체 회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만큼, 사전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젊은 층의 결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결혼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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