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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결혼중개업체 회비·수수료 사전 공개법' 발의

송옥주, '결혼중개업체 회비·수수료 사전 공개법' 발의
입력 2025-01-28 11:35 | 수정 2025-01-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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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결혼중개업체 회비·수수료 사전 공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결혼중개업체가 결혼 중개 회비와 수수료 등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결혼중개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결혼중개업체의 정보 제공대상을 '이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 계약 체결 전에도 누구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결혼중개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결혼중개업체 회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만큼, 사전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젊은 층의 결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결혼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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