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관계자는 "내일 국무회의는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최 권한대행이 여러 의견을 들으며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첫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후보를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외환유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큰 폭으로 수정된 내란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수정된 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대한 최 부총리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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