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고심 끝에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첫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후보를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외환유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큰 폭으로 수정된 내란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수정된 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대한 최 부총리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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