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며 "심판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우원식 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독단으로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이 국회 권한 침해를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관된 판례를 남겼고, 의장 개인이 의결 절차 없이 권한 쟁의심판을 독단적으로 청구했으니 이 사건도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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