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규 법제처장
이 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다수당의 단순 과반수로 뽑아선 안 된다"며 "헌법재판관은 국회 전체의 의사가 포함된 사람을 뽑아야 국민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정상빈

이완규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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