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돼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며 "재판지연전략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 결과가 나온 후 항소심 변호인을 두 달 만에 선임한 데 대해서도 "변호인 적임자를 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이는 재판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라며 "이를 두고 재판 지연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앞서 이 대표의 2심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결심공판도 2월 26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자신의 재판을 늦추고 조기 대선으로 사법리스크를 없애려는 꼼수"라고 비판한 것도 이 점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