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2-13 09:55 수정 | 2025-02-13 11:07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피살된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여야가 교원 정신질환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하늘이 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교원들이 불이익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법안에 담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 비율이 2018년 1천 명당 16.4명에서 2023년 37.2명으로 5년간 두 배 폭증했는데, 교사들의 정신 건강과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 법′ 제정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돌봄 교실과 학부모 간 실시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