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사령관 측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앞서 열린 심리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모의하지 않았고, 국방부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따른 것뿐이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공소장 내용은 창작소설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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