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자위는 오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전력망 특별법을 에너지 3법 중 가장 처음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실시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으며,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와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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