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우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제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적이 있고,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장이 기각되면 기각 사실을 밝히고 기록에도 첨부해야 하는데, 최근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영장을 빼고 넘겼다는 제보도 있다"며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검찰과 법원을 속여 대통령을 불법 구금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했다면, 그 이후 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이 기각됐겠냐"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주진우 의원은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를 향해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적이 있냐"며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수사로 불법구금돼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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