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52시간 특례를 포함하는 특별법 원안을 고집해 왔지만, 근로기준법의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반도체법에 접목해 운영할 수 있다면 절충안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도 반도체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완전히 수용 불가라는 입장만 밝힐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해 달라"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이 밝힌 절충안은, 현재의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유연화해서 반도체법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장 180일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늘리고, 사전 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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