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자료사진]
징계 없이 무사 전역‥"수사 중이라 징계 어려워"
징계는 없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는지에 대해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오늘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신받지 못했다"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록을 받지 못해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징계가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전역한 군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이어 채 상병 사건의 주요 지휘관들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없이 조용히 군을 떠나는 모양새입니다. 전역한 장성으로서 군인 연금과 보훈 혜택, 사회적 예우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 회피한 사단장‥받아들여 준 경찰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이 속했던 부대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간 주요 원인이 된 수중수색 지시는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해병대가 부각되게 붉은 티셔츠를 입을 것',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실시할 것' 등을 지시했습니다. 채 상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임 전 사단장은 물속에 들어가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바둑판식 수색이 곧 수중수색은 아니며, 수중수색을 직접 지시한 건 직속 부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가 자신에게는 지시할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한 건 작전 지시가 아니라 단순한 지도였다고 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월권'은 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넘겨받은 대구지검은 지난해 10월, 경찰 발표와 달리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장성급인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지만, 특검법의 향방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아직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를 지켜야 했나‥여전한 의혹
임 전 사단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 격노설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이종섭 국방장관은 사단장을 사건에서 제외할 것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를 보호했어야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 이종호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의혹에 머물러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떠났지만 박정훈 대령은 군에 남아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실상 보직 없이 출퇴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수사단장으로의 원직 복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원직 복직 대신 박 대령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지난해 영관급 인사가 끝나버린 상황에서 검토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하의 죽음 앞에 석고대죄하라" 비판

기자회견 하는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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