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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대통령 체포영장 부정, 법치주의 근간 흐린 것"

공수처장 "대통령 체포영장 부정, 법치주의 근간 흐린 것"
입력 2025-02-25 15:17 | 수정 2025-02-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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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대통령 체포영장 부정, 법치주의 근간 흐린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을 부정하는 건 법치주의 근간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청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아니라, 수사권만 갖는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정한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 장소와 피의자 전부 서부지법이 관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청장은 "영장 청구는 제일 관련성이 많은 관할 법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대통령실이 종로구에 있을 때에는 중앙지법 관할이었는데, 용산구 이태원으로 옮겨가면서 관할이 서부지법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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