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청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아니라, 수사권만 갖는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정한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 장소와 피의자 전부 서부지법이 관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청장은 "영장 청구는 제일 관련성이 많은 관할 법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대통령실이 종로구에 있을 때에는 중앙지법 관할이었는데, 용산구 이태원으로 옮겨가면서 관할이 서부지법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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