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해당 문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문에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경호처장이었지만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경호처 내부 문건은 지난해 12월 경호처 실무자가 작성한 것으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비화폰 내 데이터 삭제 지시와 관련해 '증거인멸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박 전 처장은 해당 문건과는 별개로 "이미 비상계엄 후에 국가수사본부에서 경호처에 '증거 보전을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이 왔고, 충실하게 증거 보전을 잘하라고 제가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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