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현동 개발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력이 있었느냐 여부는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조차 국토부가 압력을 가한 적 없다고 명백히 증언해 유죄가 유지될 것"이라며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것도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산청한 데 대해 "선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 쓰는 것을 막는 것이고, 두 번째가 흑색선전·허위사실· 비방을 막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태도는 정말 가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이미 수백 명이 았눈대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 대표 혼자만 살려고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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