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 권한대행을 향해선 "여야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인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