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감사원은 "감사원법 입법 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문 내용과 취지를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지난 2023년 선관위를 상대로 실시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이 헌법과 법률상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 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 의사에 반한다"며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선관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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