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가 3월 13일 이전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며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367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재판 절차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면 불복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파면 결론을 내리고 빨리 결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헌재에 대한 일체의 외압 행사를 중단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사유가 확정될 경우, 대통령 선거일에 보궐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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