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 결정 취지는, 구속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는 것인데, 형사소송법 구속에 대한 조항에는 명백히 '10일'이라고 돼있고, 체포는 이틀이 아닌 '4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이 '일'과 '시간' 개념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 결정은 무리한 해석임과 동시에 기존의 선례들을 뒤집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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