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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형 확정된 대통령, 배출 정당도 해산 심판" 발의

"내란·외환 형 확정된 대통령, 배출 정당도 해산 심판" 발의
입력 2025-03-13 16:08 | 수정 2025-03-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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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의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내란, 외환 등의 특정 중대 범죄의 경우 정부에 '의무'를 부여하는 게 가능한 점을 이용해, 정부가 위헌정당심판을 반드시 청구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도 지난해 12월 7일, 비상계엄 해제 사흘 뒤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파면되거나 내란 및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형 확정 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는데도 소속 정당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간다면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내일 중 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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