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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산불 피해자 병역의무 연기·동원훈련 면제

병무청, 산불 피해자 병역의무 연기·동원훈련 면제
입력 2025-03-23 14:32 | 수정 2025-03-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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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산불 피해자 병역의무 연기·동원훈련 면제
    병무청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 연기나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의무 이행 일자 연기 대상자는 재난지역에서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자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됩니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와 팩스,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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