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활동과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국회의원을 처벌할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활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보호받으려는 특권법"이라며 "명백한 과잉 입법이자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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