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향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 총장 측은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당시 전투통제실에 있어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는지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투통제실에서 국회 상황만 TV로 보고 알았을 뿐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거나 영장 없이 서버를 확보하려 했다는 점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명령에 태만하면 항명으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다"며 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더라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함께 공판기일이 진행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다른 관련자들과 동시 공모했다고 기재했는데, 곽 사령관은 다른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동시 공모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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