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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4일까지 윤 선고기일 지정 안하면 헌재 상대 위자료 집단소송"

혁신당 "4일까지 윤 선고기일 지정 안하면 헌재 상대 위자료 집단소송"
입력 2025-03-30 11:42 | 수정 2025-03-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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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4일까지 윤 선고기일 지정 안하면 헌재 상대 위자료 집단소송"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자, 조국혁신당이 "다음 달 4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게 34일 전인데, 윤석열 파면 선고는 아무 이유도 없이 지체되고 있다"며 "이제 국민은 울분을 찾지 못하는 심각한 집단적 트라우마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를 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도덕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혁신당은 소송에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가 작성하는 참여신청서에는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재판관 1인을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며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할 것이며,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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