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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국회 법사소위 통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국회 법사소위 통과
입력 2025-03-31 18:57 | 수정 2025-03-3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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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국회 법사소위 통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안'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성윤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두 법안을 통합 조정한 안이 통과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와,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야당은 다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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