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련,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용에 대한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심 총장의 자녀가 경력 24개월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외교부 공무직원 채용에 합격했다며 채용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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