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면 촉구 구호 외치는 참석자들
진보당은 "현행법상 언론인들 또한 노동조합원으로서 집회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며 "KBS가 무슨 권한으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인 공갈·협박으로, 명백한 위헌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사내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공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KBS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의 상황과 관련해 공사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특정 정당 지지·반대 운동, 정치 집회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정치 단체 참여금지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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