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며 "이외의 세부 일정은 선거일이 정해져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엔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일은 오늘로부터 60일 뒤인 오는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최종적인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6월 3일로 대선일이 확정되면 대선 후보 등록은 5월 10일과 11일,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22일간 진행되고,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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