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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산 철광석 불법 선적' 홍콩 선사·선박 등 독자 제재

정부, '북한산 철광석 불법 선적' 홍콩 선사·선박 등 독자 제재
입력 2025-04-10 16:13 | 수정 2025-04-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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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한산 철광석 불법 선적' 홍콩 선사·선박 등 독자 제재

    지난해 7월 정부가 독자제재를 발표했던 북한의 선박 등 사진 [국정원 제공]

    정부가 북한산 철광석을 선적하는 등 북한의 금수품 거래에 관여한 단체 2곳과 개인 2명, 선박 한 척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홍콩 소재 선박회사 '샹루이'와 운영자인 쑨정저·쑨펑, 이 회사 소속 무국적 선박인 '선라이즈 1호', 그리고 러시아 소재 회사인 '콘술 데베'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 영해를 통과하던 선라이즈 1호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억류한 뒤 외교부와 해경,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선박은 지난해 6월 14~17일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5천여 톤을 실었고, 철광석 화주는 '콘술 데베'로 확인됐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8항은 북한산 철광석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억류 중인 선박을 조만간 퇴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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