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장실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라며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한 대행은 석달 넘게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동시에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후보자로 지명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우 의장의 요청을 받은 입법조사처는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압도적 다수로부터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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