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기업의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국회 정무위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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