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는 오늘 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난 15일 방심위 신고자들이 재신고한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류 위원장이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망 글 등을 통해 가족이 민원 신청한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 이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 상황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내는 데 협조하지 않았고, 과징금 심의와 의결과 재심 심사 등 직무를 수행한 점에 비춰봤을 때, 공직자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를 한 방송사들에 대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한 뒤 이들 언론사를 표적 심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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