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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일몰 2년 연장안 전체회의 통과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일몰 2년 연장안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25-04-23 11:22 | 수정 2025-04-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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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일몰 2년 연장안 전체회의 통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은 올해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까지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해 법 만료 기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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