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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개정안, 소위 통과

'계엄 선포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개정안, 소위 통과
입력 2025-04-23 18:26 | 수정 2025-04-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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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선포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개정안, 소위 통과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군과 경찰이 국회 출입을 못하도록 막는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계엄이 시행됐을 때 계엄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고, 국회 권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허가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출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고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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