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 이유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권한대행 직무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정신에 반하는 데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국회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강행하자, 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위원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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