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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대통령 홈페이지 삭제·비공개 조치는 위법" 지적

김정호 "대통령 홈페이지 삭제·비공개 조치는 위법" 지적
입력 2025-04-29 09:58 | 수정 2025-04-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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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대통령 홈페이지 삭제·비공개 조치는 위법"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운영을 멈췄던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24일 만에 다시 문을 연 가운데, 당초 윤 전 대통령 발언 등 자료를 지운 것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대통령 비서실이 임의로 기록물을 이동하거나 비공개 설정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이기 때문에 기록물은 봉인해야 한다"며 "이를 손댔다는 건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멸실·은폐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서비스 점검'을 이유로 대통령실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했다가,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국정과제 자료를 삭제한 홈페이지를 어제 다시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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