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대통령 비서실이 임의로 기록물을 이동하거나 비공개 설정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이기 때문에 기록물은 봉인해야 한다"며 "이를 손댔다는 건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멸실·은폐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서비스 점검'을 이유로 대통령실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했다가,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국정과제 자료를 삭제한 홈페이지를 어제 다시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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