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신수아

민주, '심우정 탄핵안' 발의‥본회의 보고 후 법사위 회부

민주, '심우정 탄핵안' 발의‥본회의 보고 후 법사위 회부
입력 2025-05-01 23:55 | 수정 2025-05-01 23:57
재생목록
    민주, '심우정 탄핵안' 발의‥본회의 보고 후 법사위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에 "심우정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고, 윤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구속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심우정 총장이 내란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부당하게 관여해 딸의 외교부 취업에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며, 이에 따라 오늘 밤 9시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심 검찰총장 탄핵안이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진행된 심 검찰총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통과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