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당 의원들은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전 총리 고발장을 제출하며,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최근 개인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한덕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이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혁신당은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깔아준 꽃길에, 내란 정권 2인자 한 전 총리가 곧바로 출마로 호응했다"며 "기어코 내란대행이 도망대행으로 옷을 갈아입고 사퇴했다", "내란대행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제멋대로 주무르던 습관이 어디 가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야당 대선주자를 대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한덕수에게도 속전속결의 유죄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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