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과 부정 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생산 혐의이고, 고발처는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 대변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법원이 후보자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상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묻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주 안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여부를 두고는 "그런 의견들이 당내, 선대위 내에 있다"면서도 "아직 정리할 부분이 있고 결론은 안 났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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