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당연한 결정이고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대선 전에 잡혀있는 다른 재판 기일도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당연하지만 잘 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고 했고,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정상적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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