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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법 왜곡죄' 발의 "법관·검사 법 왜곡 행위 막아야…"

조국혁신당, '법 왜곡죄' 발의 "법관·검사 법 왜곡 행위 막아야…"
입력 2025-05-12 13:20 | 수정 2025-05-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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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법 왜곡죄' 발의 "법관·검사 법 왜곡 행위 막아야…"
    조국혁신당이 법관과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도입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법을 왜곡한다면 어느 누가 법적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겠냐"면서 "사법체계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에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해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하고,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등 전례 없는 편의를 제공했다"며 "법원과 검찰은 규정에도 관례에도 맞지 않는 해괴한 법 해석을 하고, 스스로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자해적 법 집행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혁신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하거나, 법령 적용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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