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5-27 17:45 수정 | 2025-05-27 17:46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에 ′120원 커피 원가′라는 문구를 허용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은 ″′875원 대파′는 안 되면서 ′120원 커피원가′는 왜 가능하느냐″며 ″최근 전국 곳곳에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는데, 누가 보더라도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후보자 비방 현수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 현수막이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다고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커피원가 120원′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소재로, 선거법은 규정된 것 외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언급해 논란이 일자, 선관위가 ′정치적 목적으로 투표소에서 대파를 들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걸 언급하며 ″그때는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가능해진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향해 ″′커피 120원′ 문구 사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상식에 기반한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는다면 행안위 차원에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선관위는 언론 공지를 통해 ″′커피′ 및 ′대파′ 관련 투표 참여 현수막이나, 특정 물품 소지 투표소 출입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과거 대파 소지를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제한한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대파를 소지해 투표소에 출입하는 데 대해 제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