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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어제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맡고 있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마친 뒤 다시 배우자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공무원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무원의 대리투표는 같은 사람이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해 발각됐습니다.
선관위는 "자신이 투표용지 발급업무를 맡은 점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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