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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장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했으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소장은 사단장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등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피해자 신원을 외부에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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