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임시국회 첫날인 내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3대 특검법의 경우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에도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내란 종식` 등을 공약해온 만큼 1순위 처리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또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독재` 프레임을 내세워 여론전을 펼 전망이지만, 107석 소수 야당이 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단독 표결에 나설 경우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진 상황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