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이기주

민주당 "이재명 공약 '상법 개정안' 최대한 빨리 재발의"

민주당 "이재명 공약 '상법 개정안' 최대한 빨리 재발의"
입력 2025-06-05 13:34 | 수정 2025-06-05 13:34
재생목록
    민주당 "이재명 공약 '상법 개정안' 최대한 빨리 재발의"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오기형 단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면서 "현 원내지도부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상의해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등 기존 개정안 내용을 유지하면서, 전자주총을 제외한 대부분 제도를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즉시 시행하기로 법안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또 지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도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안 한덕수 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4월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