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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12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높아"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12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높아"
입력 2025-06-09 11:29 | 수정 2025-06-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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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12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당 최고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가 열리면 형사소송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인 허위사실 공표죄를 고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압도적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을 미리 막기 위한 확인적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재판이나 고발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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