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례브리핑하는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3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 결정하자 전단 살포를 막지 않던 통일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자가족연합회가 4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했다"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실정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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