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네 건, 대통령령안 세 건, 일반안건 한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며,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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