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광수 민정수석
국민의힘은 "오 수석이 부동산을 차명보유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가 퇴직 뒤 되찾은 것은 명백한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공직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이런 도덕성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검증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 과정에서 '오 수석이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부동산 출처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 저축은행에서 친구 명의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